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 내달 나온다…"최대 3만가구 규모"

국토부, 5월 중 선도지구 규모 및 선정 기준 발표…연내 지구지정

시도별 재고 주택의 5~10% 수준…분당 4700~9400가구 규모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내달 중순 이후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선도지구에 대한 규모 및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도시별 선도지구는 최소 1~2곳에서 최대 4곳으로, 1기 신도시 전체 재건축 규모는 약 3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재건축 대상 규모, 도시별 재고주택 5~10% 수준…분당 최대 9400가구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규모는 전체적으로 최대 3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신도시별 정비물량을 놓고 각 지자체와 막판 협의 중으로, 정비 대상 물량은 도시별 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이다.


도시별 재고 주택을 보면 분당은 9만 4000가구, 일산은 6만 3000가구, 나머지 중동·평촌·산본이 각 4만가구다.


단순 계산하면 분당은 4700~9400가구, 일산은 3150~6300가구, 중동·평촌·산본이 2000~4000가구 수준이다.


최병길 단장은 "도시별로 다 (재고 주택의) 10%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략 2~3만호 범위에서 대상 규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근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선 선도지구에 들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최병길 단장은 "선도지구는 매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가 안 되면 영원히 재건축 안 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다른 데도 다 기회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병길 단장은 "재건축 시 전세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주 수요를 받아낼 수 있을지 분석하고 있다. 곧 도시별 이주단지 규모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전세시장에 큰 불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가락시영아파트(현 헬리오시티, 9510가구)를 재건축할 때 전세시장에 약간의 불안 우려가 있어 이주 시기를 분산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먼저 보되, 이외에 노후도, 가구당 주차대수 등 거주민들의 불편 정도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사업 추진체계 완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본격화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기구들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개최할 예정으로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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