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시공사 부실 공사 감독 소홀…사고 원인 규명 방해도"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제방 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 씨(66)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기소한 책임자 중 처음으로 구형한 사례다. 선고는 5월 31일 진행 예정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은 오송~청주 2구간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무단으로 제방을 훼손하고, 장마에 이르러서도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무고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인재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위를 남용해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하는 등 국가 재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했는데도 감독을 소홀히 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그동안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으나, 기존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시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제방 절개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무단 절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과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공사 측에 임시제방을 축조할 것을 재촉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강경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제 죄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제방공사 시공사인 금호건설 현장소장 전모 씨(55)의 결심 공판도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