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유령청사 논란 관평원…특공 직원 49명 중 달랑 8명만 입주

직원들 대부분 3억~4억대 분양받아…수억원대 시세차익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시세차익과 관련, 분양받은 49명 중 8명만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세종시에 특공 아파트를 보유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실거주자는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며 국정조사 요구 범위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전체로 하자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평원은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4915㎡(1487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했다.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은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 그중 49명이 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 대상 확정 인원© 뉴스1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표 참조)를 보면 발급시기는 2017년 5월12일부터 2019년 7월25일까지 이뤄졌다.
 
분양가를 보면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3억~4억원대가 주류를 이룬다. 분양 받은 49명 중 실제 입주한 인원은 고작 8명에 불과하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25일 행복도시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겼다는 '공무원 특공 부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이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별공급을 한 배경은 세종시에 와서 터 잡고 사시라는 뜻"이라며 "거기에 살지도 않고 시세차익만 얻고서 되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편법 '특공'(특별공급)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낮은 분양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특공에 당첨만 되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로 볼 수 있다.

4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6억6233만원으로 서울 12억1667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심지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경기(5억6288만원), 부산(4억6361만원)보다 높았으며 전국 평균 매매가 6억1067만원을 5166만원 웃돌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