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첫 재판 출석…유가족 거센 항의

유가족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야…재판 끝까지 지켜볼 것"

이날 오후 2시 서부지법서 첫 공판 시작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정장이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이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고성을 지르며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았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은 유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기도 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고 이주영 씨 부친)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철저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들은 재판 끝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자 지난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명,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짚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성상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향후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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