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참여하면 '족보' 못 봐"…교육부, 의대 '집단행동 강요' 수사 의뢰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접수 사례 대상…"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대면 사과와 '족보'(학습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대면 강의와 임상 실습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게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단행동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의대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본부와 의대가 긴밀하게 협력해 학생들 복귀를 설득하고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23일부터는 교육부 의과대학 현장점검단이 의대를 방문해 학사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 지원 필요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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