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의료계 '소송 동참' 내용증명에 "증원 그대로 추진"

"정부 정책 추진 사안…총장이 직접 나서 거부 못 해"

"무산되더라도 학내 갈등 회복 구심점 역할 해야"


대학 총장들이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로부터 의대 증원 절차 거부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아들었다.


총장들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사안을 뒤집는 데 직접 나서기 어려운데다, 증원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총장이 학내 분위기를 수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해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의료계·교육계에 따르면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전의교협은 내용증명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는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원고적격 문제만 해결되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도 총장들 압박에 가세했다.


지방 의대생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7일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총장들에게 보냈다.


의료계의 요구에도 총장들은 정원 증원 절차를 멈추지 않고, 행정소송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증명에도 '무대응'을 고수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비수도권 국립 A 대학 총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교육부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할 때 증원 숫자를 두고 이미 대학 내부에서 합의를 완료했는데 이를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내용증명에는 답하지 않을 생각이고 증원 절차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 소속 총장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을 거부하자고 나설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사립 B 대학 총장은 "내용증명을 받은 것을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할 때에도 우리 대학 의대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학내 공감대를 이뤘기에 다시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유예되거나 무산될 경우를 고려해서라도 총장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비수도권 사립 C 대학 총장은 "의대 정원 증원이 무효가 되면 그동안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 대학 측과 합의를 이루고 학생들을 설득하던 교수들과 대학 본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수습하는 건 총장 몫"이라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총장이 지금 다른 행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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