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 …"정책은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대상 지역,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대상 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조특법 '개정' 선결 과제…다주택자 세제혜택 등 야당 반대 '걸림돌'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등에서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문가들은 지방에 생활·방문인구 증가 등 일부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거란 평가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안으로 여소야대 정국 속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세제특례를 부여한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으로,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이다. 정부는 세컨드 홈 정책이 최초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컨드 홈 세제 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례를 적용받기 전과 비교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산세는 94만 원(305만 원→211만 원), 종부세는 71만 원(75만 원→4만 원), 양도소득세는 8529만 원(8551만 원→22만 원)이 각각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예정된 미래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이라며 "도시 사람이 주말을 지방에서 보내고 오는 게 지방동네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지대'가 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컨드 홈 특례가 주어진다 해도,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주요 도시나 관광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 악화와 슬럼화, 시골 빈집 방치 등으로 향후 인구 리스크가 주택 시장에 던질 화두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다만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야당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야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 홈 특례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