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받은 양육비로 벤츠 구입…아들에 '돈 받아와라' 강요
- 24-04-16
차량 리스비 못 내 가전 압류…주차장·모텔 전전
LPG 충전소서 가스 훔치기도…징역 3개월 선고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차 안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잠을 자거나 모텔, 병원 등에서 생활해왔다.
조사결과 홀로 둘째 아이를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벤츠를 구입했으나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
A 씨와 그의 아들이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
A 씨는 3차례에 걸쳐 아들을 전남편 등을 찾아가게 만들고 돈을 받아오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한 LPG 충전소에서 7차례에 걸쳐 몰래 LP가스를 충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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