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3000만원

野 위원들은 "정치심의" "제재 통한 언론탄압" 주장하며 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옥 위원을 뺀 전원이 참석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 과징금 기준 금액은 3000만 원이다.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안건은 한동안 보류되다가 외교부와 MBC간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올 1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됐다.


방송소위는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방심위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위원들의 반대 속에서도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성옥 위원은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 형태의 제재"라며 "직접적으로 인허가 제도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도 "과징금 액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언급한 뒤 퇴장했다.  


다만 류희림 위워장은 이같은 위원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퇴장한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과징금 기준금액인 3000만 원에 동의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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