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분실 지갑에서 20만원 '슬쩍'…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은평서 지구대 경찰, 분실물 접수 과정서…"훔치지 않았다" 부인

지갑 습득자와 소유주 모두 "20만 3000원 들어있었다" 진술해


경찰이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훔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은평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20대 순경 A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월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간 혐의를 받는다.

지갑을 분실하고 A 순경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되찾은 한 시민은 20만 3000원이 들어있던 지갑에서 3000원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실물 접수를 담당했던 A 순경은 접수 과정에서 지갑에 현금이 3000원이 들어 있다고 적었다. 해당 지갑을 지구대에 맡긴 시민은 "주웠을 당시 20만 3000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해 결국 A 순경은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A 순경은 수사 과정에서 "훔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구대 내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A 순경과 관련, "다툼이 있는 사실이라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대기발령 및 징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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