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동료 평가·체력 검정 하위권 기동대원 의무 전출
- 24-04-11
연장근무 희망자 중 최소 5% 전출 규정 신설…하반기부터 시행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고 최소화 기대"
서울경찰청이 올 하반기부터 동료 평가나 체력 검정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기동대원에 대해 강제로 전출 조치한다. 기동대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최근 '의무 위반자'가 속출하고 있는 기동대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인사지침 개선안을 적용한다.
개선안은 기동대원의 연장 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찰청은 연장을 희망하는 1년 이상 기동대 근무자 중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출 조치하기로 했다.
전출 대상이 되는 5%는 연장심사를 통해 걸러내기로 했다. 동료 평가인 '다면평가'와 체력 검정 점수를 합산해 하위 10%를 기록한 대원과 각 기동대장이 근무 태도 등의 이유 연장 근무 제한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대원을 대상으로 심사해 전출 대원을 결정한다.
기동대는 집회·시위 경비나 불법 집회 등 범죄 현장의 진압을 도맡는 부대다. 시간 외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선 인기 근무지로 통하고 있다.
이번 인사지침 개선안은 기동대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서울경찰청 기동대엔 연장근무 기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다. 전입 희망자가 전출 희망자가 많을 경우, 장기 근무자부터 전출시키는 정도다.
2020년 전까지는 5년 근무 상한 규정이 있었으나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함께 없어졌다. 1년마다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통과만 한다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업무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같은 서울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의 경우 3년 연속 근무자에 대해선 강제로 전출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경찰 내부에선 유독 서울청 기동대의 순환율이 저조해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동본부는 잔류 인원에 대해서도 장기 근무 시 소속을 이동하도록 '장기 근무자 내부 순환' 규정도 만들었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지침을 두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는 등 의무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모 일선 경찰관은 "이번 인사지침 개선안이 경찰 내부 분위기 쇄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기동대의 업무가 단조롭다 보니 경각심을 주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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