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반반 아내'…"시부 병문안 뒤 그시간만큼 친정 가 있겠다"

"생활비도 각자 지출, 외식비도 정확히 차액 정산 받아"

"양육책임 한명에 떠안기면 안돼 아이 갖지 말자" 요구


아버지 병문안을 한 시간만큼 친정에도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 아내에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이런 사연을 전한 A 씨는 아내의 합리적인 모습과 뛰어난 문제해결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 뒤 연애 시절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은 점점 단점으로 변해갔다. A 씨가 느끼기에 아내는 지나치게 철저하고 계산적이었던 것.

결혼 생활을 하며 A 씨와 아내는 생활비를 각자 부담했다. 또한 외식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차액을 정확하게 정산했다. 또 A 씨에 따르면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는 상황에서도 아내는 양육 책임을 한명에게 떠안기면 안 된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요구했다.

 

A 씨는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긍했다.

이들 부부의 결정적인 문제는 지난 설 명절에 발생했다. A 씨는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며 "저와 아내는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다녀온 뒤 아내가 '병원에 다섯시간 있었으니, 친정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하더라. 그 순간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된 A 씨는 아내와 크게 다퉜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후 A 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A 씨는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 상황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집었다.

김 변호사는 "아내분의 입장에선 혼인 기간 내내 본인이 손해는 안 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A 씨에겐 내심 서운하셨던 것 같다"며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다시 정리해 보시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시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A 씨 부부의 경우 결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다"며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서 썼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다. 만약 아내분이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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