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원고 적격' 총장이 의대증원 행정소송 제기하라"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각하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등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의대 교수 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일 "전국 각 대학 총장들은 법원의 각하결정에 따라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총장들에게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며 12일 오후 1시까지 제기 의사가 있는지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회신이 없으면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각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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