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구속영장 발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강요한 혐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7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2시 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달 1일에는 같은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한 후,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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