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구속영장 발부
- 24-04-05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강요한 혐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7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2시 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달 1일에는 같은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한 후,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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