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여실장 "신문조서 증거채택 동의 안해"

여실장 "전직배우 진술 조서도 사실과 달라"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0)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쓸 수 없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내놓은 의견을 크게 바꾸지 않았으며,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의 진술조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은 그대로인가"라는 물음에 B씨의 변호인은 "네"라고 말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이씨를 대신해 금품을 전달한 이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B씨는 이날도 법정에 한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안고 나왔다. 앞선 재판에서 B씨는 "아이를 계속 재판에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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