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천막서 루이비통·샤넬 854점 와르르…동대문 '짝퉁시장' 기습단속

특허청 등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새빛시장 동시합동단속

도소매업자 6명 입건…적발 노점 도로점용 허가 취소


특허청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 씨(62·여)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 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으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 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B 씨(45) 등 4명은 허가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핫라인을 통해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해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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