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보험료율 9%→15%, 수령액은 그대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1안은 누적적자 702조 늘려"

"전문가 대다수는 보험료 15% 높이는 안 선호"


국민연금 보험료율를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하는 공론화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에게 학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 등 2개 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연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15명 중 10명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5%로 올리는 안을 선호했다"며 "해당 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재정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를 결정하는 의제숙의단의 룰 세팅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빠른 고령화와 연금제도 단 2가지 요인만으로도 2075년 한국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8% 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한 22.8%로 인상할 경우에만 국가부채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현재 가치로 최소 7752조 원(2093년 시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연금 제도 누적적자를 3700조 원가량 줄일 수 있다"며 "반면 의제숙의단의 1안은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2조 4000억 원 추가로 늘린다"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그러면서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2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정도만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연금개혁에 들여온 수년간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정도의 효과에 대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공론화위에 묻는다"며 "2개 안의 내용을 과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주무부처와 대통령실에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인적구성과 관련해 연금특위 자문위원들 중에서도 사회복지학 전공 학자 중심의 소득보장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 중심으로 자문단이 구성됐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자문단 인적구성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4월 13~21일 생방송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이전에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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