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 6월 말…140원만 더하면 시급 1만원

노동계-사용자 간 큰 간극…'동결 vs 1만원 돌파' 첨예한 공방 오갈 듯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치열할 전망…올해 심의도 격한 공방 예고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오는 6월 27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 첫번째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2022년보다 240원(2.5%) 올랐다. 1만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인상률만 보더라도 약 1.42%를 남겨두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았던 인상률이 코로나19 때였던 2021년 1.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될 경우, 경영계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측되고 있어 과연 올해 '1만 원'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경영계(사용자)는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당시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2016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1만 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올해에도 경영계 측은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노동계에서는 1만 원이 넘는 액수를 초입부터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결국 최저임금 인상폭은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공익위원단이 좌우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 최임위원들의 임기가 5월 13일에 만료됨에 따라 인적 구성 변동을 앞두고 있어 이 또한 중대 변수로 꼽힌다.


고용부는 현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위원들의 유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치열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산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1987년 첫 심의를 제외하고는 업종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언급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제도·의식·관행은 시대에 맞춰 변하는데, 시대적 과제가 (바로) 저출생 문제다. 인구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감안해서 최저임금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최저임금 심의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통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최저임금 죽이기'의 도가 지나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아무리 제도·의식·관행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까지지만, 사실상 7월 중순께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7월 19일에 의결했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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