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 여아 비극, 더 안타까운 이유…'이 병원'선 받아줄 수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9곳서 이송 거부로 2시간 지체…골든타임 놓쳐 사망

건양대 소아과 교수 당직…관계자 "빨리 연락 됐더라면" 안타까움


33개월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대전 건양대병원에는 소아과 교수가 당직을 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일 의료계와 소당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33개월 여아가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여아는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고 맥박을 희미하게 되찾았으나 발견 3시간 뒤 숨졌다. 응급치료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9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하지만 대전 건양대병원은 달랐다.

여아 사건 당일 건양대병원 소아과 교수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고, 오후 7시 15분께 충북소방으로부터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보은의 병원에서 2시간 넘게 지체되면서 여아는 끝내 하늘나라로 떠났다.

여아가 응급환자였기에 병원까지 이송 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인근 상급종합병원들을 수소문하다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건양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조금 빨리 연락돼 (병원에)왔더라면 어떻을까”라며 아쉬워했다.

건양대병원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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