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계신데 "어머니 돌아가셨다"…연인·친구에 장례비 7억 가로챈 30대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1일 살아있는 자기 어머니를 숨진 것 처럼 속여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제약회사 직원인 A 씨는 8년간 사귄 여성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알린 뒤 장례비 명목 등으로 4억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대학 동기 등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여성에게서 돈을 더 뜯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비를 받기 위해 지인들에게는 부고 등을 보내지 않았지만 연인을 속이기 위해 300원 밖에 들어있지 않은 통장 잔액을 11억3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받아 수사한 경찰이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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