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박 찾았는데'…끝내 숨진 33개월 여아 9개 상급병원서 전원 거부
- 24-03-31
물웅덩이 빠져 심정지…1시간 뒤 맥박 뛰어
전원 가능 상급병원 찾던 중 끝내 숨져
충북 보은군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가 끝내 숨졌다. 응급조치를 담당한 병원과 소방당국이 긴급히 전원을 요청한 상급병원만 9곳에 달했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진지 오래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자체구조된 33개월 A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고 1시간 뒤 맥박을 희미하게 되찾았다.
병원은 A양의 상태가 자발적순환회복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원이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다.
청주와 대전, 세종, 천안, 수원, 성남 등 9개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의료진이나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상급병원이 전원을 거부하는 사이 오후 7시 1분 A양의 심장은 다시 멈췄고 4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후 7시 25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왔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이송을 거부한 한 상급병원 관계자는 "당시 흉부 압박을 하지 않으면 맥박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 들었다"며 "그 상황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을 옮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도중 전원은 받지 않는다"며 "압박 없이도 맥박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면 대응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것(전공의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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