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조민도 맞항소
- 24-03-29
검찰 "벌금형 이례적, 1심 선고형 범죄 상응 안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자 조 씨 측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9일 조 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조 씨 측도 이날 항소했다.
이 판사는 지난 22일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데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서류를 내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 비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이례적이고 적정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뉴스포커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 "의붓손녀가 먼저 유혹"…7세때부터 10년 성폭행, HIV 옮긴 50대
-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 'toilet' 낙서…소변 보는 중국 동영상
- 네이버웹툰, 미국 나스닥 상장 도전…美증권거래위에 신고서 제출
- "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 성공…샘플 채취 성공 시 인류 최초"
- 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도르트문트 2-0 제압
- "어어 하다 가성비 中 전기차 세상"…각국서 3천만원대 보급형 쏟아낸다
- "취항을 취항이라 못 부르고"…5월도 흘려보낸 아시아나 합병
- [100세건강] 증상은 없고 고치긴 어렵고…공포의 대명사 '담낭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