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키울래" 신생아 5명 돈 주고 산 40대 부부…"사주 별론데?" 다시 버렸다

법원, 아내와 남편에 징역 4년·2년 선고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여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하면서도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은 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기를 넘겨받은 뒤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특히 친모를 안심시켜 호적에 등록한 척 속여가며 아기를 데려온 뒤 정서적·신체적 학대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판사는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학대하고 다시 유기하기도 했다”며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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