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녀 양육비 9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첫 법정구속
- 24-03-27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개정이후 첫 실형 선고
법원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안 줘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간 약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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