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수사외압 주장 성립 안돼…조사 일정 신속히 잡아주길"

"국방장관으로서 정당하게 업무 처리…위법 없다"

"공수처 뭐했나…출금해제 반대 표명은 정치공세"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수사 외압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한 소환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사의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발은 정치공세"라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신속히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9월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해병대 수사단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금까지 뭘 했나"라면서 "1월 압수수색 후 아직 분석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가"라고 물은 뒤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히려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사실상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힐 의혹이 무엇인가"라면서 고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이 빠짐없이 경찰에 전달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없어지고 은폐됐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앞서 26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대사 측의 주장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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