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티켓값 500원 인하…부담금 대폭 손질 2조 경감

91개 중 32개 폐지·감면…출국납부금 4000원·여권 3000원↓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7월1일부터부터 시행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 원을 감면해 준다.


또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거치게 하고,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부담금은 국민·기업 등에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 정비했다"며 "그러나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했음에도 존치해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력기금부담금 낮춘다…단수여권·여행 증명서 부담금 면제


정부는 그간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폐지·감면 시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다달이 내야 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3.7%인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엔 2.7%로 낮아진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 원, 2년 차 8656억 원이다.


그간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전면 폐지된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부담금은 1만 4000~1만 5000원인 영화관람료의 3%로 420~450원 정도가 해당한다"며 "부담금 폐지가 영화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영관과 협의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기존 1만 1000원에서 4000원 인하된다. 면제 대상은 현재 2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한해 경감되는 부담금은 정부 추산 1344억 원이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경감된다.


◇학교용지부담금·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50%↓


정부는 기업 등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 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약 3598억 원이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던 부담금(개발 이익의 20% 또는 25%)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전액 감면된다. 한해 감면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3082억 원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객선 운송 사업자에 부과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도 폐지된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등을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은 비(非)농업진흥 지역에 한해 부과요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3540억 원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고용 부담금 체계도 개선된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감면' 한도는 납부액의 60%에서 90%로 오른다. 이로써 연간 529억 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든 부담금에 존속기한 설정…신설 시 타당성평가 거쳐야


이번 정비 대상 부담금 32개는 법 개정 사항이 20개, 시행령 개정 사항이 13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법과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 사항은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또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현재는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에만 존속 기한이 있는데, 이를 모든 부담금으로 확대하고 기한도 10년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부담금을 새로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제도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심의하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전에 권리구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정비로) 부담금 수입 규모가 2조 원 줄지만, 현재 저희가 가진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메꿀 예정"이라며 "부담금이라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출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효율화 작업도 같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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