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가 9만원에 상장” 허위투자정보로 108억 챙긴 사기 일당 검거

투자자들에게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될 거라 속여 투자금 10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전경찰청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4)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주당 액면가 100원의 B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이 9만원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를 뿌려 투자금 명목으로 1120명에게서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에 범죄를 기획한 이들은 총책, 영업팀, 환전팀, 알선책, 통장수급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회사인 B사를 선정, 36만주 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다.


비인가 투자자문업을 하던 A씨를 통해 주식 등으로 손실을 본 500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한 이들은 ‘기술특례상장기업으로 수익이 300% 확정됐다’‘원금 보장 계약서를 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해당 조직의 허위투자정보를 믿고 B사의 주식을 주당 3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사가 외국기업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호재를 검색할 수 있었고, 주식을 매수하면 실제 주식계좌에 주문량만큼을 입금해 줬기 때문에 더욱 범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80대로 피해액도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4억5000만 원까지 다양했으며 투자금을 받은 조직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매매대금으로 가장해 자금을 세탁했다.


이들의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출석한 사기 피의자의 동행자가 대전경찰청 주차장에 들어오지 않은 채 바깥을 맴돌기만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의 눈썰미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수사관은 동행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으로 자금 세탁을 지시한 내용의 문자 내용을 발견하고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장기간의 추적 끝에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에 퍼진 은신처 15개소를 특정하고 현장 압수수색으로 20억원 상당의 현금과 범행 증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 고수익 보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다”며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호재라 해도 전문가를 통해 중복으로 점검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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