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용인서 민생토론회 "권한 확대…리모델링·건축허가 권한 이양"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가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게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가 광역 단체 승인 사항"이라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 권한도 이양해 시민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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