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0명 중 5명 '유효 휴학' 신청…이틀간 410여명 증가

학칙 맞춰 휴학계 낸 의대생 비중 48.5%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맞는 '유효 휴학계'를 낸 전국 의대생이 9100명을 넘었다. 전국 의대 재학생의 절반 수준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3일)까지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학칙상 요건을 준수한 채 휴학계를 신청한 의대생은 누적 9109명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다. 


2~23일 이틀간 12개교 41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같은 기간 기존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 4명이고,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9109명 보다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한 채 발표한다. 


이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총 8곳이다. 교육부 측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의대 증원분(2000명)의 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휴학계를 수리해 줄 것을 (대학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대학은 학생들의 출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2월인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미뤄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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