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인천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사건 범행 인정, 중요 증거 수집돼 구속 필요성 없어"

 

배우 고(故) 이선균 씨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경기남부청은 수사관 10명을 파견해 인천청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번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앞서 인천청은 이 씨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지난 1월 15일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같은 달 22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였다. 디스패치는 이 씨와 관련된 수사 기록 보고서를 그대로 보도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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