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녀오면 인사·복지 우대…권익위 '파격 권고' 저출생 해법 될까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개선방안, 정부 부처에 권고

부처들은 재정 문제 등 '신중검토' 답변…김태규 "불가능 아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 방안이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행이던 불이익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재정 문제와 이들에 의해 되레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재정 문제 등에 있어서도 불가능한 부담은 아닐 거라고 설명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근무평정·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기간 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권고에 포함됐다.


앞서 육아휴직 복귀자들은 평가 때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휴직수당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 현실적으로 양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육아휴직 복귀공무원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90.7%에 달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공무원은 26.8%였고, 불이익 내용으로는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19%), 근무평정 불이익(18.5%), 승진심사 배제(16.9%), 기피부서 발령(16.1%) 순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먼저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영역에도 전파하기 위한 방도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다만 권익위의 권고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치기한이 올해 12월까지지만 권고에는 강제성이 없고, 부처별로 당장 개선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실제 권익위는 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 희망부서 의무배치, 육아휴직자 업무대체방안 개선, 육아시간 사용기한 확대·연장 등을 담은 '양육환경' 부문에 대해 소관기관으로부터 대체로 수용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반면 '승진·평가' 부문은 '중장기 신중검토' 답변을, '재정' 부문에서는 '신중검토'와 '수용'이 혼재된 답변을 받았다.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 시 청년세대 우대 및 주거여건 개선, 육아‧양육공무원의 대출금 부담 완화 등 복지 부문의 경우 '임대주택 청년우대'는 수용하지만 예산사항 등에는 '중장기 신중검토' 답변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런 우려에 대해 '민원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기관'이라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 이행점검과 설득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육아휴직'이란 표현 속에 '쉰다'는 의미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을 감안하면 더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육아휴직은 업무의 연속,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하게 봐야 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 문제의 경우 현재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의 80% 정도는 지급하고 있는데, 15% 기여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을 빼거나,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여하는 금전을 감안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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