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해 아파트 옥상에 결박…현금 2억 원 요구한 납치범

'등굣길 초등생' 납치범 1심 징역 10년…재판부 "피해자 평생 고통"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 모 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그 모친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높은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은 평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백 씨는 최후변론에서 직접 쓴 반성문을 읽으며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아이를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내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야) 제 어린 두 자녀가 생각나 바로 정신을 차렸다"며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하고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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