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송은이 아니에요"…유명인 딥페이크에 1조 속아넘어갔다

범죄온상 된 외산 SNS…투자 리딩방 유도해 사기 '피해 눈덩이'

"플랫폼 피해 방지 전담팀 시급"…스타들 직접 기자회견 호소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리딩방으로 현혹하는 피싱 범죄에 딥페이크까지 동원되고 있다. 6개월간 발생한 피해 금액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명예가 훼손당한 연예인들은 플랫폼 및 정부에 재발 방지 시스템을 촉구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튜버 겸 강사 김미경씨, 연예인 송은이·황현희씨,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딥페이크 피싱 광고로 명예가 훼손당한 유명인들이다.

지난해 9월께부터 이들을 사칭한 투자 권유 광고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게재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범죄 집단이 제공한 URL을 통해 네이버(035420) 밴드, 텔레그램 등으로 입장한다. 이후 투자 관련 교육을 제공하다가 범죄집단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라고 유도한다.

사건을 전담한 한상준 대건 법무법인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접수받은 사칭 광고 사기 피해 규모는 500억원"이라며 "우리 법무법인이 특정 사건의 5% 가량을 맡게 되니 전체 규모는 1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모 연예인들은 수십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연예인도 있었다.

유사모 일동은 △법 개정 △플랫폼의 피해 방지 전담팀 구축 △전 국민의 범죄 인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지속된 이유는 방송·지면 광고와 달리 온라인 광고는 내용·형식 상의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 조치가 시작되려면 명예훼손 당사자인 연예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심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유통될 수 없다.

반면 피싱 집단은 주로 해외에 소재해 명예훼손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설령 방심위 심의를 통해 불법광고 송출 URL을 차단해도 범죄 집단이 새 주소를 개설해 더 많은 광고를 내보내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친고죄인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심의를 요청하는 게 현 상황에서 유효하다"며 "부적절한 광고라고 확정되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등이 범죄에 활용되는 해외 URL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가 게재되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사칭광고를 삭제해달라고 자율규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업계 역시 내부 약관 등으로 문제를 막고자 노력 중이다. 투자 리딩방으로 활용된 네이버 밴드는 올해 1월 약관 개정을 통해 타인 사칭을 이용 제재 사유로 추가했다.

텔레그램 등 외산 SNS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대국민적 피해는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데 해외 플랫폼은 피해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