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무혐의' 경찰에 재수사 요청…검찰 "추가 수사 필요"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일부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남 씨에 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남 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지난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남 씨 고소인 일부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