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국민 불신 야기"

"공정 경쟁한 사람에게 허탈감 줘…비난 가능성 커" 유죄 선고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자의적 행사로 보기 어려워"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3)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먼저 기소하고 구체적인 재판 경과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이날 선고 후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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