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악 상황 대비 계획 있다…남는 교수 보호 장치 마련"

전의교협·비대위에 "소모적 논쟁 멈추고 조건없이 대화하자"

행정처분 있으면 미국 의사 되는 길 막혀…"돌아 와라"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일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환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들을 위해 보호·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 의료개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교수들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 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전날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오늘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에서는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을 해 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정책의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전의교협이 체력 소진으로 25일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며 "교수님들 소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개별적인 휴식도 취해 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상급병원에 외래 등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들 소진이 상당히 심한데 각급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케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그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앞으로 더 있다고 하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이 예고대로 의료 현장을 떠나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해서는 이미 계획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악의 상황도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긴 했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다"며 "교수님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소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통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다음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진다며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전공의들이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미국 의사시험 1차, 2차, 3차를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것이 필수조건인데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J-1 비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1 비자는 미국에 있는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의 후원으로 발급하는 비자인데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즉 한국 학생, 한국의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전공의들이 만약에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의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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