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광고 계약금' 빼돌린 류현진 전 에이전트에 징역 5년 구형

오뚜기 광고비 85만달러…15만달러 따로 받아

"속여서 얻은 이익 없다…류현진 선수와 좋은 기억"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광고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 전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 2013년 류현진과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라면 광고는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하자고 먼저 제안해 전 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뿐"이라며 "이중계약에 따른 모델료 차액 중 7150만 원은 김 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 원은 류현진의 술값 등을 내기 위해 지급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류현진 선수가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전 씨는 최후변론에서 "류현진 선수와 서로 좋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고, 저 혼자 잘 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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