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면허정지' 통지받는 전공의 발생…신속 복귀해야"

"3월 내 돌아와야…복귀 늦을수록 장래 큰 영향"

"교수단체, 전공의단체 등과 적극 소통할 것"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 가운데, 정부가 한 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복귀)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이번 달 말까지 '수련병원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히 복귀한 전공의와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돼서 복귀한 전공의와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실제 처분 통지를 받는 전공의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원래는)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듣고, 면허정지가 나가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의견 개진 마감) 기간이 도래하면 처분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지했을 때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마 (면허정지) 처분 통지도 수령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역시 수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것은 개인, 대한민국 의료체계, 학교 모두에게 다 손해가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하루 속히 정리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차관은 "원래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 대표단이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대생 대표 등 다양한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며 "이들이 완벽하게 의료계 전체 총의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구조하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박 차관은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그간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또 전날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의료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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