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국비 지원지침 확정…소상공·배달용·농업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 24-03-20
농업인 20%, 배달용 10% 추가지원금 신설…4만대 대상 320억 규모
공용배터리 충전시설 KS표준 적합시 '100%' 非적합 '70%' 차등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 4만 대(320억 원),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50억 원) 보급을 목표로 올해 총 37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10%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올해부터는 농업인도 추가지원 20% 대상에 추가된다.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을 고려하도록 '최근 2년 보급평가를 통과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 +20%'로 개정했다.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보조금 상한을 300만 원으로 명확히 하는 문구도 신설했다.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충전시설 1기당 최대지원금액은 1000만 원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보급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하여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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