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집단폭행' 목포교도소 교도관들, 사건 은폐 의혹

폭행사건 목격 교도관 무고죄로 고소·고발해 압박

4명 재판 넘겨져…광주교정청 4월초 징계위 예정


재소자를 집단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남 목포교도소 교도관들이 폭행 목격자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교도관 4명이 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한 폭행으로 재소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해당 교도관들이 당시 폭행상황을 목격해 경찰 조사 등에 진술한 교도관 A 씨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는 등 압박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사건을 목격한 A 씨는 지난해 3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폭행을 부인하면서 목격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교도관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그러자 곧바로 A 씨는 폭행 교도관 4명으로부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소됐다.


이들은 'A 씨 자신이 보지 못한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A 씨를 고소·고발했다.


또 자신들의 폭행을 부정하며 'A 씨가 수사기관에 잘못된 수사 단서를 제공해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엄벌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동료 교도관으로부터 'A 씨가 폭행사건을 보지 못했다고 발언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한 무안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A 씨가 집단폭행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격한 내용과 고소인들의 폭행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용자를 폭행한 위법행위를 공익을 위해 적시했다는 점 등도 인정됐다.


A 씨는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4명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교도관 등 5명을 무고죄로 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목격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장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며 집단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들에 대한 마땅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교정청은 4월 초 폭행 교도관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교도소 관계자는 "기소된 재소자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예정돼 있다"면서도 "경징계·중징계 등 징계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고죄 고소·고발 사건과 그에 대한 징계 적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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