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송금 시 부모에 알림 '띵동'…청소년 노린 범죄 막는다

미성년자, 의심계좌 송금 시 '유의사항 팝업' 안내

가상계좌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중지해 신속 조치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범죄 의심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앞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앱 등 송금사실이 즉시 전달된다. 금융당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 추진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및 마약거리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도박사이트 집금용으로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A도박사이트 회사는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B결제대행사(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사용했다. SNS를 통해 A도박사이트를 알게 된 C군은 가입한 뒤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이같은 사례가 늘자 금감원은 먼저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을 즉기 알리는 절차를 마련했다. 은행이 외부 탐지정보, 내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한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한다.


또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팝업창)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예:모임통장)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도 추진한다.


전 은행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가상계좌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킨다.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PG사 가상계좌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PG사 하위가맹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 적정성 여부도 중점 항목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계약변경 및 심사시에도 PG사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STR Rule)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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