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동결 산재근로자 간병비 인상 추진…연내 인상안 마련

물가상승률 반영해 상향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산재근로자의 간병비 인상을 추진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간병급여의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산재근로자 간병급여와 관련해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간병급여액 상승률이 간병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요양 종료 후' 간병급여액이 '요양 중' 간병료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산재근로자의 요양 중 간병료(요양급여)는 전문간병인을 기준으로 하루 6만 714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 후 간병급여는 하루 4만 4760원까지 낮아진다.


국회는 요양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간병의 필요성이 지속될 수 있음에도 지급액을 다르게 두는 것은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겠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물가부담이 큰 상황에서 간병급여에 대한 현실화도 필요하다. 특히 전문간병인이 아닌 가족, 기타간병인의 간병 3등급 일일 간병료의 경우에는 2014년 3만 8240원에서 4만 1170원으로 7.6%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그사이 간병 도우미료는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은 △2020년 2.7% △2021년 6.8% △2022년 9.2% △2023년 9.3%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산재노동자에 지급하는 간병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에 '간병료 및 간병급여의 적정 지급방안'에 대한 연구를 맡겨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근로복지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간병급여 인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재정소요 추계 등 내부적 절차를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인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상 시에는) 시장의 물가인상률과 간병급여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동결이 한참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급여 수준의 변동에 맞춰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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