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입주민 이번주 두번째 심판대…징역9년 구형

1심 "진지한 반성 안해…용서도 못 받아" 징역 5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씨(50)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오는 26일 오후 2시20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씨의 녹취록 중 언급된 지난해 5월3일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심씨는 "지난해 5월3일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고 여과없이 방송과 언론,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유출됐다"며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고 하지 말아주기시를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 올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주장하는 심씨 측 변호인을 향해 "돈을 마련한다고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재원이 문제일지, 유족들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먼저일지 잘 모르겠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에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는데, 반성문을 써낼 상대방은 법원도, 재판부도, 판사도 아닌 피해자"라며 "무탈하게 합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심씨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3개의 반성문과 2개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서파일에 따르면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은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심씨의 집요한 괴롭힘에도 본인의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심씨의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심씨 측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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