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수원·화성 '깡통전세' 54억원 사기 일당 재판행
- 24-03-15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15일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임대인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 하남시, 수원시, 화성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42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645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주택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가 치솟은 역전세 상황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무분별하게 사들였다.
이들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바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임차인들은 각각 8000만∼1억8000만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들 일당이 무분별하게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건을 지난해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 등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120채가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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