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재판 증인 출석한 조민 "서울대 세미나 처음부터 있었다"

잔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조민 세미나 참석" 증언으로 기소

세미나 참석·조국 발표 및 식사 질문 외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처음부터 참석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조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조 씨는 이날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와 관련해 "평소를 생각하면 중간에 들어갔을 리 없다. 세미나 시작부터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그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이 발표했고 세미나 이후 조 씨가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도 기억했다.


다만 그밖에 '외국인 교수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누구와 세미나에 갔는지'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씨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기억하는 조 씨 모습과 조 씨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면서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김 씨를 기소했다.


앞서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 증언한 증인 가운데 조 씨의 친구인 박 모 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 1·2심에서 일관되게 "조 씨를 세미나에서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친구인 장 모 씨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다 2심 선고 한 달 전인 2021년 7월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조 씨가 90%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당시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11월 김 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법원이 한 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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