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선고 하루 전 기습 공탁…감형 노린 듯

14일 1심 선고…피고인 형량에 정상 참작 요소 반영 의도

피해자 측 "거부 의사 명확히 밝혀…피고인의 이기적 행태"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영상 유포 피해자 앞으로 이른바 '기습 공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이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감형을 노리고 피해자가 인지할 새도 없이 '기습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피해자 A 씨 측은 이날 이 씨의 공탁에 대해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직전까지 제출한 총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A 씨 등 여성들의 모습이 나온 황 씨의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재판이 끝나고 이 씨가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 구형 4년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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