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근속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 번다…퇴직금만 8억 주는 회사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한양행이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8억여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이 12일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A 전 부장은 지난해 보수로 총 10억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연봉 10억 8900만 원에 버금가는 금액이자 6억 2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이병만 부사장보다 많은 규모다. A 전 부장은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지급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상위 5명 안에 들면서 공시 대상에 포함돼 보수가 공개됐다.

A 전 부장이 이처럼 웬만한 서울 아파트값에 맞먹는 많은 보수를 받은 것은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A 전 부장의 보수 지급 명세를 보면 △급여 1억 1400만 원 △상여 15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2500만 원 △퇴직소득 8억 5700만 원 등이다.

특히 A 전 부장은 유한양행에서 약 30년 6개월 근무한 장기근속 직원이다. 여기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이 더해져 8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A 전 부장과 함께 퇴직한 3명의 전직 부장·과장도 각각 7억~8억 원대의 보수를 받았다. B 전 부장은 퇴직금으로 7억 3300만 원을 받았으며 C 전 부장은 7억 1000만 원, D 전 과장은 6억 87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근속기간이 28~32년에 달하는 장기근속 직원들이다.

1926년 설립돼 9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한양행은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12년 8개월로 국내 제약사 중에서도 긴 편이다. 1948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며 평균 급여액도 9600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준임금과 근속기간 누진제, 임금피크제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명예퇴직 실시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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