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여덟살 계집에 그 짓? 사람 새끼냐…난 아니다" 재판 뒤 횡설수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면서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망각한 듯 횡설수설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후 조두순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채널A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기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으로 좋아하니까 다 추상적으로 얘기하겠다"면서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덟살 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 됐냐?"고 전했다.


또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뒤이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조두순은 말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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