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대입전형 변경은 불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조규홍·이주호 장관 상대 소송

"대입전형, 입시요강 변경은 고등교육법상 불가…'입시농단"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과대학 학생, 수험생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을 취소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12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정원 조정'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이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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